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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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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업무담당부서 등 외국어 과정

국제업무담당부서 직원 등의 대면학원·전화외국어 과정 수강비용 지원

· 대상
- 국제국·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, 국외주재관·파견관 선발자, 차관급 이상 공무원
· 운영
- 대면학원강의·전화(화상 포함)외국어 개별 학습 실시
· 지원언어
  • - 외국어 일반
  • ※ 주재관·파견관(선발자 포함)은 주재·파견(예정)국 언어
· 시기
- 상반기(1~4월), 하반기(6~11월) (수시신청)
· 지원
- 출석률 70% 충족 시 교육비의 90%, 반기별 최대 200만원

직원 외국어 과정

국회 직원의 대면학원·전화외국어 과정 수강비용 지원

· 대상
- 국회 공무원(소속기관, 의원보좌직원 포함)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
· 운영
- 대면학원강의·전화(화상 포함)외국어 개별 학습 실시
· 지원언어
- 외국어 일반
· 시기
- 상반기(1~4월), 하반기(6~11월)
· 신청
- 신청기간 내 교육훈련과로 이메일 신청
· 선발
  • - 선착순 선발(직전 미선발자 우대, 기관별 인원 배정)
  • ※ 상반기(180명) / 하반기(1차 200명, 2차 60명)
· 지원
  • - 출석률 70% 충족 시 교육비의 70%, 반기별 최대 1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