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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·연수시설 사용신청서 및 사용서약서(양식)
- 분류 :
- 2019-12-12
- 974
「국회사무처 교육·연수시설 사용내규」 개정시행에 따라 국회청사 교육·연수시설 사용
또는 변경 신청 시 [붙임 1, 2(변경·취소 시), 3]의 서류를 작성하여
교육훈련과(팩스. 3987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「국회사무처 교육·연수시설 사용내규」 2017. 3. 1. 시행
주요내용 1. 시설사용신청권자: 국회청사 교육·연수시설의 사용신청권자는 교육·연수를 실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무를 수행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기관 및 부서로 한다.(제3조제1항) 2. 사용신청: 국회청사 교육·연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전부터 5일 전까지 교육·연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제4조제1항) 3. 사용자의 의무: 교육·연수시설 및 그 부대설비 등을 사용한 후 원상태로 회복·반환하고, 교육연수시설 사용완료 및 원상회복확인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제9조제4호)
* 특이사항 * 1. 노트북, 빔포인터 등은 개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2. 마이크 및 좌석은 추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. 3. 의정관 교육장에서는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 |